정부 "소득1분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 확대"
[the300]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최경민 기자 l 2019.05.16 18:25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
정부는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주재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회의 2-2세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발표한 이후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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