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이재정의 '뚝심'…행안위, '소방 국가직 전환법' 법안소위 가결(상보)

[the300]개정안 '10월1일부터 전환'…소방사무 국가사무화는 '보류'

김하늬 기자, 백지수 기자, 조준영 기자 l 2019.06.25 18:3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내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가능성이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소위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소방직 3법'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의원, 같은 당 강창일·김영호·김한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오전 한때 한국당 위원들이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거수 표결로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5인, 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만으로 상정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 

소위는 먼저 이재정·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출석해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소방복을 입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훈

개정안은 제1조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했다.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적 근거조항이다.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소방청에 두고, 소방령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밖에 임용, 승진, 교육 , 고충 처리, 징계 등의 사안도 국가공무원을 준용한다.

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 국가직 전환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아울러 소방청장의 권한을 '화재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전국단위의 소방공무원 지휘감독이 가능케 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제2조2항의 특정직공무원 열거에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해 법적 통일성을 완성했다.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규정을 정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2016년 정기국회중이던 11월 처음 상임위원회에 상시켰지만 본격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 난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3법'을 논의를 매듭짓는 듯 했지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이 법안들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올들어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4월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화해야한다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다시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홍익표 법안소위원장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4월부터 꾸준히 소위 개의를 추진해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자"며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말 법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협의에 따라 3개월 뒤인 10월 1일로 시행일을 조정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법안소위를 마친 홍 위원장은 "한국당도 탐여해 오랜기간 이슈고 관심 받는 소방공무원법 등을 통과시키는게 좋았겠지만 국회정상화 안되고 법안심사 제대로 못하는 현실속에서 불가피했다"며 "좀더 국민이 안전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의 시발점인 법안 통과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 내 전체회의에서 가결시켜 관련법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킬 계획이다"며 "국민들의 염원이 높고 한국당 의원들도 법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여야 협의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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