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불투명'…정개특위, 28일 의결강행할 듯

[the300]한국당, 정상화합의 무효선언에 여야4당 발빠른 움직임

조준영 기자 l 2019.06.25 18:3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한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24일) 가까스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2시간여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면서 특위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판단에서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6월말까지로 사실상 활동시한은 평일인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여야4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지만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정개특위 의결수순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될 경우 모든 안건은 선관위를 소관부처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넘어간다. 1년여간 선거제에 관한 논의를 축적한 정개특위와 달리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종료에 반대한다. 특위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4당과 한국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정개특위는 25·26일에 법안소위를 열고 27·28일엔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황. 27일 전체회의에선 현재 건강상 이유로 공석인 선거구획정위원 1인의 선임을 마무리짓고 28일 최종담판을 짓는단 계산이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달내 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하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안건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변수는 두가지다. 향후 국정운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고민과 의결압박에 따른 한국당의 입장변화다.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 또는 원내지도부와 접촉해 의결강행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80일 넘는 국회파행이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지정에서 시작된만큼 한국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비례대표제 폐지·의원정수 10%감축 등을 당론으로 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기도 어렵다. 결국 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여야4당 의원들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만큼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 카드로 논의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필요한 추가시간이 특위의결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만약 한국당이 조정위 카드를 꺼내들 경우 여야4당은 의결고삐를 더 바짝 죄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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