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 최대 40%…日보복 지원책
[the300]일본 수출 규제에 '경쟁력 강화' 정면돌파…정부 "파격적 세제·금융지원"
김하늬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9.07.17 18:00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이 과감히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상시근로자수 유지 의무 등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1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합금박, 고순도니켈, 초내열합금 등 67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게 한다. 중소기업과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과 일반 중견기업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품목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3가지를 완화한다. 대일(對日) 의존 품목을 중심으로 미래 밸류체인(가치사슬) 공급망 안정성을 확충하고, 핵심 품목의 100%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제도에선 시설투자금액의 10%(중소기업), 7%(중견기업), 5%(대기업)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때 필요한 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1% 이상(기존 2% 이상)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중 3% 이상(기존 10%) △상시근로자수 유지 의무의 중소·중견기업 제외(기존 중소기업만 제외) 등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에 나설 경우 토지매입가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현금보조금으로 최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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