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심사 시 '중징계·탈당·경선불복 감점' 검토

[the300]신정치특위 '공천룰' 당 지도부에 보고…황교안 '딜레마'

김민우 기자 l 2019.07.21 16:20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新정치혁신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천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세미나에서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에서 탈당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신정치특위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거일 기준 5년이내 경선에 불복해 출마했거나 다른 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감점한다.

당원권 정지, 제명 등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감점 대상이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까지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신정치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감점'부터 '배제'까지 범위를 넓혀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중징계가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통합형 감점 제로'가 대안이다. 

한국당은 또 내년 공천심사에서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령대에 따라 최대 40%의 가산점을 차등적용하고 여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 정치신인을 대거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역물갈이 폭을 넓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훼손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신정치특위가 제안한 공천룰을 모두 수용할 경우 자칫 당의 분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천 전략은 이기는 전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현역우선론'이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처한 딜레마다. 혁신을 택하기위해서는 출혈이 필요하지만, 자칫 출혈이 너무 심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출혈이 심해질 것이 두려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그 환부가 악화돼 몸 전체가 썩어들어갈 수 있다.

한편 신정치특위가 보고한 안은 당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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