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시 임무·인원 국회동의 필요"

[the300]백승주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김민우 기자 l 2019.07.31 15:24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우리 정부가 아덴만 청해부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청해부대의 임무 변동·증원 여부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가 밝힌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의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서면질의에 "기존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320명보다 파견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임무를 맡게 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답변과 정반대의 입장을 국방부가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파병 시 청해부대 파병 인원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엔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정원 320명 이상으로 증원 시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파견부대 규모는 4000톤급 이상 구축함 한 척(LYNX헬기 1대, 고속단정 3척이내 탑재), 인원 320명 이내로 명시했다.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일대로 설정하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무는 △선박의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통한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등을 적시했다.

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 2008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했다. 파견연장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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