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발급 남용 막는다…수수료 1만5천→5만3천원 인상

[the300]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긴급여권 무분별 신청 많아"

권다희 기자 l 2019.09.22 17:50

정부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긴급여권이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22일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긴급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이나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 시점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가 목표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이 중대한 사건사고를 당하는 등의 긴급 사유에만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단순 분실이나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한 사례 중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발급건수의 91%를 차지했다. 

또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매월 300∼500건으로 가장 많은데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가 총 68만8801건으로 연평균 여권 분실율이 3%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수수료 상향 조정으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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