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안면인식' 기술로 시위대 잡는 홍콩…서초동·광화문, 마스크 써야?

[the300]한국에선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법적규율 없어…보호 및 활용 법안 국회 계류중

조철희 기자 l 2019.10.07 21:29

편집자주 넉달째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의 시위대에겐 마스크가 필수다. 당국은 5일부터 복면금지법까지 시행했다. 감시카메라만 2억대가 넘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시위대에겐 더 크다. AI가 읽어들여 토해내는 빅브라더의 그림자, 홍콩만의 이야기일까.



최근 홍콩 반중(反中) 시위에서 얼굴을 숨긴 마스크 시위대가 등장해 관심이 높아진 안면인식 기술은 국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국회는 이용 규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심의 중이다. 

공항과 항공사가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탑승객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범주에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바이오정보'로 포함돼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외에 별도의 법적 규율이 없다.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불변성과 휴대가 필요없는 편리성으로 개인식별과 신원확인 수단으로서 활용이 확산됐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확산과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 중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신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명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 조치 기준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효상 안'은 생체정보의 원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주체 식별 개인정보와 분리 △특징정보 생성 후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효상 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체정보를 현행법상 '민감정보' 중 하나로 명시해 그 처리를 엄격히 규율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이 법 시행령 제18조에선 민감정보의 범위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이찬열 안'은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과 항공사가 경찰청과 법무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탑승객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를 수집·관리하며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로 한계가 있고, 항공보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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