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로 위 흉기'과적 차량 쌩쌩…대형사고 위험↑
[the300]이후삼 민주당 의원, 무게 측정위한 전용차로 피해 하이패스 차로 불법 이용하기도
한지연 기자 l 2019.10.09 17:44
화물차/사진=뉴시스 |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과적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허용무게인 40톤보다 2.5배에 달하는 100톤을 싣고 달리는 차량이 3번 적발됐다. 적재량이 크면 제동거리 역시 길어져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허용 기준을 넘은 과적 차량이 총 16만6743건 적발됐다. 연평균 3만3349건 수준이다.
지난해엔 40~45톤으로 기준보다 5톤 미만으로 초과된 차량이 2만9571건 적발됐다. 허용 무게의 2배가 넘는 80톤 이상 화물차는 18건, 100톤 짜리 화물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3건 적발됐다. 이 의원은 "법적 허용 무게를 훨씬 웃도는 100톤에 달하는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며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제동거리도 늘고, 방향 전환 시 전복될 위험도 존재해, 비까지 온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화물차는 전용 측정차로로 통행해 차량 무게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많은 과적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불법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2016년엔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 번 과적에 단속됐던 차량이 다시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역시 최근 5년간 5만2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5회 이상 상습 과적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 건수는 92건이다.
이 의원은 "업체와 단속 담당자 간에 금품을 주고받으며 과적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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