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野 "명재권 판사 나와라" vs 與 "영장도 재판"

[the300]국회 법사위 국감, 한국당, '조국동생 영장 기각' 명 판사 증인채택 요구…여당 "법관 판결에 정치적 올가미 안돼"

백지수 기자, 안채원 기자 l 2019.10.14 11:39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여야가 14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명 판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명 판사에 대한 현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를 막아서는 여당 의원들과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본질의를 시작도 못한 채 감사 시작 선언 한 시간 만인 11시4분쯤 정회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재권 영장판사가 조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법관의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명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채택해서 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의를 하고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했다. 표 의원은 주 의원 다음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서 "국감까지 (야당이) 정치적 시도를 하고 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 권능과 직위, 직무를 이용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자 기소된 사건에 행해진 영장 심판을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각각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표창원이 누구길래 국회의원이 다뤄야 할 주제까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 2014년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한 경우 영장 기각율이 0.014%에 불과하다며 "명 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던 이유를 대라"고 촉구했다.

이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 허가 받고 하라는 법은 없다"며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제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가로 거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명 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 판사다라고 올가미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말하지 않았느냐"며 "정치 공세라며 판사를 낙인 찍는 것 누가 먼저 했느냐"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사위는 정회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여야 모두 일리 있다"며 "정회해서 여야 간사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를 갖고 명 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여부를 결론 내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감사 재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가 현장에서 명 판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의 불출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거꾸로 해석하면 현장에서 증인이 채택된 경우 출석이나 증언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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