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KBS 수신료 '위법 징수' 논란…양승동 "문제 없다"

[the300]윤상직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전액 몰수해야"

이지윤 기자 l 2019.10.17 22:49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내 벌어진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KBS는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KBS의 수신료 징수는 모두 법령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에서 "KBS가 방송법과 달리 수상기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수상기를 등록해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며 전액 몰수를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KBS가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 없이 한전으로부터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신료 징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승동 KBS 사장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KBS도 입장문을 통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전과 KBS 직원이 직접 실사해 수상기 등록을 권고해 등록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자체 수신료징수 관리시스템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BS는 한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며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해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KBS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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