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은 '피의자 신분'…성실히 檢조사에 임해야"

[the300]비밀통로·포토라인 제외 등은 특혜

김하늬 기자 l 2019.11.16 11:46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자유한국당은 16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린다.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밀 통로 이용, 포토라인 제외, 수사 중 건강상 조퇴, 공범 간 접견 허용 등 보통 국민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조국 가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그동안 일가가 누려왔던 특혜와 특권을 이용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잇는 상황이지만 검찰 조사마저 유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전례 없는 특혜가 조국 일가에게만 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태도가 '조국 일가에게는 맞고 일반인에게는 틀린' 가장 가능성 있는 한 가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란 뒷배"이라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인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를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대한민국은 불공정에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할 망정 더 악화시키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 기준 적용으로 철철하고 냉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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