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자강' 끝판왕…소부장 특별법 산자소위 의결

[the300]22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김하늬 기자 l 2019.11.21 17:34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특허법안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극일 자강을 위해 20년만에 전면개편한 소부장법 처리의 첫 관문이 열린 셈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위해 마련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소부장 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고 당론으로 추진했다. 

특별법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했다. 그동안 기존 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했다.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의 조속 처리 △예비 타당성 평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입주 등을 규제 특례 조항 지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등을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투자조합을 조성해 기금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소부장 특별법을 위한 특별회계는 우선 5년으로 못박았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기업이 빠른 속도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한다. 당정청은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출자, 기술도입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기술 상용화까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정한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는 물론이고 세제혜택, 특화단지 입주, 기술이전을 위한 특례를 받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