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평균 6000원' 올랐는데, '체감 인상액' 큰 강남

[the300]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김민우, 김하늬, 김평화 기자 l 2019.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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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the300]'강남3구' '혁신도시' 등 부동산 '핫플레이스' 인상폭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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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6579원이다.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56만 세대(47%)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 세대(34%)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내린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은 3만원이었다. 무변동 세대를 제외하면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액은 더 컸다. 김 의원은 “당초 공시지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약 260여만 세대에서 총 930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건보료가 오른 3만3161세대는 평균 5만6335원이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전체 평균(6579원)의 8.6배 수준이다. 서초구에서 건보료가 오른 2만3867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5만2727원이었다. 서울 용산(4만7662원, 1만5573가구), 마포(4만1359원, 2만3539세대), 성동구(4만1275원, 1만8896세대) 등도 건보료가 오른 전국 258만6380세대의 건보료 평균 인상액(3만6043원)을 크게 웃돈다.

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에 따른 건보표 인하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선 3만3000여세대의 건보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의 건보료가 줄었는데 건보료 인하액(6만9317원)이 7만원에 육박했다. 건보료가 인하된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3만원)의 2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 9709가구의 건보료도 평균 6만2161원 인하했다.

김 의원은 “은퇴 노년가구 등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부담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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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평균 6000원' 올랐는데, 체감 다른 이유
[the300]강남 1.3만세대는 평균 7만원↓…"집팔면 건보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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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말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액’이다. 월 6500원이면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분에 비할 때 푼 돈 수준도 안 된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본 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영 다르다. 

몇 만원 올랐다는 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커뮤니티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만들어진다. 반면 ‘건보료 깡통’을 받은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건보료가 내린 이들은 조용하다. 

체감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 지역가입자 6500원은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치다. ‘평균의 함정’이 존재한다. 절반에 가까운 356만세대(47%)는 10월과 같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1/3이 넘는 259만 세대(34%)는 건보료가 올랐다.

이들이 받은 고지서의 인상액을 평균 내면 3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 6500원과 차이가 난다. 물론 건보료가 내린 세대도 143만 가구(평균 3만원)지만 세대수나 평균 금액에서 밀린다. 건보료가 오른 세대가 내린 세대보다 110만 세대 이상 많다. 

작은 ‘폭탄’이라도 맞은 이들이 훨씬 많기에 불평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일수록 건보료 변동폭이 크다. 고지서를 받아들 때 생경함이 느껴진다. 대표적인 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건보료가 오른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4만~5만원 수준이다. 오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강남, 서초를 이어 용산구의 건보료 인상폭이 4만7662원(1만5573세대)으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가 4만1860원(3만7112가구)로 4위, 마포구가 4만1359원(2만3539세대)로 5위, 성동구가 4만1275원(1만8896세대)로 6위다. 1~6위 모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들 모두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 인상했다. 서울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에 달했다. 2007년(15.43%)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공시지가는 건보료 산정 기준 중 하나다. 실제 집값이 오를 경우 공시지가도 상승한다.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수는 송파구가 3만7112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강서, 관악, 은평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유 주택을 처분해 건보료가 줄어든 세대(143만세대)도 있다. 이 역시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건보료 인하폭이 컸다.  공교롭게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건보료 인상폭과 인하폭이 모두 컸다.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 처분에 따른 재산과표 하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의 명의 변경,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법인 등록 등의 방식도 거론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한 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는 당초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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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이 밀어올린 건강보험료 '껑충'
[the300]지역가입자, 매년 11월 소득 기준 1년 건보료 납입…올해 재산증가율 6.28%→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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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인은 회사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보험요율(올해 6.46%)를 곱하면 간단하게 납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보혐요율은 독일(14.2%) 네덜란드(12%) 등 유럽보다 일본(7.45~9.34%), 대만(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식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올해 189.7원) 곱한 값이 보험료다. 정부는 연 소득 100만원·연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550원을 적용하고, 소득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세폭을 늘려 최고 318만2760원까지 부과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는 60단계로 나뉜다. 부동상 공시지가가 늘면 재산 소득이 늘어 재산보험료 등급 및 부과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지역 가입자 758만명 가운데 259만명(34.2%)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나 지난해 소득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부동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월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공제한 뒤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비단 '집주인'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지난해(6.28%) 대비 1.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12.3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년(6.84%)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이다. 중구(20.49%)와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였을뿐만 아니라 신규 보험 가입대상도 늘렸다. '고소득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 직장인 가운데 월급을 제외한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겼다. 과거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그 기준을 낮춘 셈이다.

특히 배우자이나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자도 분리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보유 재산 9억원 이상 △보유 재산 5억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에서 18억원으로 뛴 부부의 경우,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하고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오르거나 다른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재산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올해 재산증가율은 8.69%로 전년(6.28%) 대비 2.41%포인드 상승했지만 같은 시기 소득증가율은 9.13%로 전년(12.82%) 대비 3.69%포인트 감소했다.

공단 측은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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