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고 1300만원 '병역보상금' 지급 법안 발의

[the300]"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마치면 복무기간 봉급 총액 2배 이내 보상금 지급"

서동욱 기자 l 2019.12.03 10:06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최고 1300만원의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보상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3일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육군 병사 기준으로 최고 13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병역보상법에는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실업수당 약 220만원을 지원한다.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 되는데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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