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미세먼지 시즌제'法 의결…'전국 확대' 전망

[the300]지자체,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상시 도입 가능…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원광 기자 l 2019.12.11 18:02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미세먼지 시즌제’의 전국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다.

환노위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창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이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게는 기본배출부과금 등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했다. 사업장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취지로 환경부 의견이 반영됐다.

과태료도 강화했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용·장애인·경찰·소방·군용 차량이나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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