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나체 합성사진 현수막···"선거법 위반" 결론

[the300]광주시선관위 "선량한 풍속 해하는 행위…명예훼손·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소지"

김민우 기자 l 2020.01.14 21:29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사진=뉴스1(독자제공)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광주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 정모씨(41)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정씨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정씨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와 선거운동 활동 여부 등을 조사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58조 2항은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위법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커, 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정에게 선거법 준수 또는 서면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고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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