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피해자 이수진 전 판사 영입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1.27 14:10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인사로 사법농단 피해자인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0)를 영입했다. 13번째 영입으로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2번째 법관 출신이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던 인물이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했다.
2018년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섰다.
이 전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참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섰다.
이 전 판사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1991년 서울대에 입학했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재직 때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라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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