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초안… 휴일·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200%

위법 사업장에 '면벌 규정' 도입… 지원단 '초안',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

이미호 l 2014.04.04 07:53

환노위 노사정소위가 오는 7일 공개할 '근로시간 단축 초안'의 특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정신을 따랐다는 점이다. 특히 △휴일·연장근로시 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하는 환노위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7일 대표단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소위는 9~1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발제문을 놓고 조율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초안은 '52시간+알파(연장근로 한도)'를 기본 틀로 하고, 휴일근무를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로 봤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100% + 휴일수당5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100% +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를 지급하는 의견을 담았다.

앞서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바로 이번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원단 결정에 따라 이 내용이 입법화되면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위법 문제는 '면벌 조항 도입'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라 초과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위법을 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원단 소속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 '면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면벌의 범위와 기한,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초안의 내용을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지 아니면 규모 상관없이 한번에 적용할지, 적용시기를 두고 지원단 위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소위는 공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에 노동분야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한 '환노위 대안'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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