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활동 끝나는데…통상임금 노사 '평행선'

[국회 통상임금 공청회]"논의 더 성숙해야" …소위 15일 활동 종료, 입법화 '요원'

이미호 이미영 l 2014.04.10 18:22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주는 경우는 '고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때그때 일률성·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온 그동안의 관행과 다른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었다.




◇통상임금 범위 노사 평행선=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됐다.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노사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사측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막대한 임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법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 휴일·연장근로 할증임금 계산의 기본값이 된다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1개월간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는게 맞다. '1개월'이라는 개념 표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 및 재직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기본급 보다 각종 수당의 총액이 더 많은 현재의 '기형적' 구조가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는 논란을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자총협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어떻게하면 통상임금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왔다"고 꼬집었다.

◇여야 입장도 갈려…활동 종료하는 노사정소위= 입법 주체인 여야도 의견이 엇갈린다.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홍영표 환노위 간사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됐는데 경제계 입맛에 맞게 포장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나왔다"고 따졌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차라리 경총이 양대 노총과 만나 '빅딜'을 하는게 어떻겠냐"면서 "노사 모두 각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서로 법원에서 소송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위 지원단측도 기존에 나왔던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대가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홍영표·심상정안 △이를 보완한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안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는 안 등 기존안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소위 지원단 대표로 이날 발제를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입법적 결단이 없거나 판례법리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법제화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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