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육부, '등록금 방치' 대학도 국고지원…'대학재정관리 구멍'"

감사원,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교육부, 등록금 이월 대학에도 222억 지원"

박광범 기자 l 2014.05.16 11:44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국내 12개 대학이 대학 등록금을 이월금으로 넘기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방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대학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등록금 인하 조치 등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한 달 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4년제)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12개 대학은 2010부터 2012년 사이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 비율에 비해 3.4~4.2%포인트 낮은 12.2~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비율 역시 2.4~2.9%포인트 낮은 1.3~1.7%에 그쳤다. 장학금과 연구비 지출을 줄여 이월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들 12개 대학의 이월금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2년 53.6%로 26.5%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2012년도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 3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들 대학의 평균 이월금 규모도 2010년 109억4400만원에서 2012년 219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데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2개 대학 중 5개 대학에게는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명목으로 222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도 다 안 쓰고 이월시키는 학교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적절히 산정해야 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비로 지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비회계 내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재정지원 삭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또는 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 "계열·지역 간 구조적 편차가 있어 비수도권 지역 대학 등은 자체 노력과 관계없이 그 비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학 계열별 특성과 지역별 형편을 고려해 구조적 편차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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