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육부, '등록금 방치' 대학도 국고지원…'대학재정관리 구멍'"
감사원,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교육부, 등록금 이월 대학에도 222억 지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
국내 12개 대학이 대학 등록금을 이월금으로 넘기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방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대학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등록금 인하 조치 등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한 달 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4년제)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12개 대학은 2010부터 2012년 사이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 비율에 비해 3.4~4.2%포인트 낮은 12.2~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비율 역시 2.4~2.9%포인트 낮은 1.3~1.7%에 그쳤다. 장학금과 연구비 지출을 줄여 이월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들 12개 대학의 이월금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2년 53.6%로 26.5%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2012년도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 3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들 대학의 평균 이월금 규모도 2010년 109억4400만원에서 2012년 219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데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2개 대학 중 5개 대학에게는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명목으로 222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도 다 안 쓰고 이월시키는 학교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적절히 산정해야 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비로 지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비회계 내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재정지원 삭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또는 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 "계열·지역 간 구조적 편차가 있어 비수도권 지역 대학 등은 자체 노력과 관계없이 그 비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학 계열별 특성과 지역별 형편을 고려해 구조적 편차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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