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진통 겪은 교문위, 후반기 '대학구조개혁' 전쟁

[the300]후반기 교문위 대학구조개혁안 두고 충돌 예고

황보람 기자 l 2014.06.10 15:2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유진룡 장관,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2014.4.16/뉴스1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학 구조개혁'을 두고 한차례 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갈등으로 여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지난달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 발전계획 및 교육여건 등 운영을 자체 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자진해서 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됐다. 김 의원안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출연하는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까지 자진 해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과 교수단체들은 "김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 주체로 고등교육 기관을 평가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은 '학문자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교문위 위원들은 교수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야당 측은 부실사학의 '먹튀'를 보장하는 특례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학 평가의 주체가 지원금을 주는 정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일곤 국립대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평가 결과가 로비에 의해서 달라진다든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다든가 하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가 기관이 권력적으로 학교로 없애거나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교문위에서는 또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 선고'를 대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병주 의원의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들어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 등록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은혜 의원의 '기성회회계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로 충당되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학 구조개혁'을 두고 한차례 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갈등으로 여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지난달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 발전계획 및 교육여건 등 운영을 자체 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자진해서 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됐다. 김 의원안에서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출연하는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까지 자진 해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과 교수단체들은 "김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부 주체로 고등교육 기관을 평가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은 '학문자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교문위 위원들은 교수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야당 측은 부실사학의 '먹튀'를 보장하는 특례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학 평가의 주체가 지원금을 주는 정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일곤 국립대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평가 결과가 로비에 의해서 달라진다든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다든가 하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가 기관이 권력적으로 학교로 없애거나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교문위에서는 또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 선고'를 대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병주 의원의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들어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 등록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은혜 의원의 '기성회회계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로 충당되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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