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예산 임의전용 막는다…세세항 법적근거 마련 추진"
[the300]박영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빈 기자 l 2014.12.06 16:45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부처장관이 사실상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는 '세세항' 간의 조정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와 행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가 혼동돼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부처장관이 세세항 간에 조정을 해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에 세세항의 법적근거을 마련하고, 예산 전용의 허용 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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