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무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 모른다"
[the300]"정부 추진 관광진흥법은 학교정화위 심의 배제하자는 것"
유동주 기자 l 2015.10.23 12:57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2일 청와대 회동 후 브리핑에서의)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내용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학교앞 호텔, 법안 내용도 모르고 추진했나'라는 성명서에서 김 대표의 전날 청와대 회동 후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자'고 했다고 밝혔다"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심의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60% 이상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 추진 관광진흥법이 학교정화심의위에 맡기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교문위는 관광진흥법 개정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미 많이 겪었다"며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 주장을 접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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