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앞둔 미방위, '원자력안전' 법안 다수 발의

[the300]'원자력안전법' 3건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발의돼

황보람 기자 l 2015.11.04 16:06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뉴스1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미방위는 오는 9일과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동안 미방위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3건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원자력 안전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은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 전역에서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방사능 비상사테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해 운영하도록 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또 장 의원은 방사능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설립근거와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원자력 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에 주민 대표가 참여한 '원자력환경안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원자로 주변 지역에서는 주민안전 및 환경을 위한 민간 감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거나 자생적으로 조직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 조직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공식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대표,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해 안전 관련 논의를 하는 상설 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 일본은 지자체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와 안전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 참여를 보장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방사선비상진료요원들의 방사능방재교육 의무를 가중하는 내용의 법안도 새로 발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들이 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판단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은 평균 64.9%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물리적 방호 교육과 방사능방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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