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 막는다... 국세청·건보공단 자료 제출 법안 발의

[the300]오신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5.11.24 11:57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21/뉴스1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영리행위과 겸직 금지를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 요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영리 업무 종사 여부 또는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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