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정기국회내 처리에 野 적극 협조해야"

[the300]나경원 등 "양당 지도부 처리 합의 지켜야"

정영일 기자 l 2015.12.06 13:3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5.11.25/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장 심윤조 의원, 외통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심야회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 인권법은 현재 여당 측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차원에서 다뤄져야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재단과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등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번도 평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인권재단은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19대 국회들어 여야는 국회에 상정돼 있던 수건의 관련법안을 통합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외통위에 상정했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 이후 10여 차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해 쟁점을 좁혀왔으며 지난 8월말 지도부에 보고후 양당 지도부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 등은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3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적극 최종 협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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