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교육환경보호법' 제정…학교보건 업무 분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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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l 2015.12.31 10:52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있던 '학교보건' 관련 업무가 별도 법규로 규정돼 관리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 부가적 업무로 인식돼왔던 '학교보건' 업무를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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