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與 "환경법 논의라도"…대답없는 野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與 11일 野에 법안소위 개최 요구

김세관 기자 l 2016.02.22 10:03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성동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묵혀 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노동법)'에 발이 묶여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 이외의 법안 중 환경 관련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해당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0대 국회로 넘겨져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다.

노동법과 관련 없는 환경부 소관 상정 법안들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전언이다.

야당의 이 같은 반응은 여당의 소위 개최 제안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법에 대한 셈법이 다르기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에서 노동법을 쟁점법안으로 두고 협상은 하고 있지만 야당은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원하고 있다"며 "환경법 논의를 이유로 소위를 열면 여당이 노동법도 논의하자고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면 야당이 그 책임을 모두 떠 안을 수 있다. 아예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환경부 주관의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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