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진경준방지법' 공직자비리수사처 강력추진..與 반대

[the300](종합)더민주 "靑 선임행정관까지"-정의당 "대법원장이 처장 추천"

김성휘 기자 l 2016.07.21 17:3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박범계, 우상호 의원. 2016.7.2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검찰의 부정부패에 대응해 21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을 각각 공개했다. 

판사·검찰과 장·차관, 국회의원은 물론 3~4급 상당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더민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 요구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공조, 야 3당이 뜻을 모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1여 3야 구도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이나 검찰 내부가 아니라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나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차장은 법조인 10년, 특별수사관(검사)은 5년 이상 법조경력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등은 두 법안이 동일하다.

고위공직자란 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판검사, 장관급 장교, 고위 경찰 등이지만 그 범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안이 미세하게 다르다. 처장의 자격과 범죄대상 소관법률, 수사대상도 다소 차이가 있다.

더민주는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처장 자격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추천위 구성방법은 향후 과제다. 

수사대상 중 장차관급 외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금융위·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특수성을 고려, 국장급 이상을 포함했다. 경찰은 치안감급 이상, 금융감독원은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등이다.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포함했다. 보통 3급 상당,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선임행정관까지 적용한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회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직급상 (선임)행정관이 낮을 수 있지만 청와대의 권력 집중을 보면 행정관도 감시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한 추혜선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성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미방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끝내고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6.6.29/뉴스1


정의당 법안은 처장 후보 2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조사대상 중 대통령실 관련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이다. 더민주는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정의당은 국회 재적 1/4 이상의 서명이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에 범죄수사 관련 권한이 집중되고 검찰 내부비리도 '셀프수사'하고 있어 견제장치 필요성이 커졌다. 정치권엔 또다른 속내도 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수사 등 검찰 수사는 정치인을 가장 위협하는 일이다. 여야 모두 '진경준방지법'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권력화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를 강하게 느낄 법하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중에도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며 "추경이 끝나면 8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을 최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입장이다. 이미 갖춰놓은 상설특검 제도와 특별감찰관을 먼저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한 법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다. 더민주는 이밖에 검찰 인사위원회 강화,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후속 검찰개혁 입법도 필요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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