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희롱 발언" 한선교 징계안 제출

[the300]'내가 그렇게 좋아?' 국회법 등 적용 대상

지영호 기자 l 2016.10.14 17:0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3일 교문위 국감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속 의원 122명의 서명을 담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민주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더민주는 징계안을 통해 한 의원이 국회법 제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해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더민주는 한 의원의 발언이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한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해석됐다.

한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오전 질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적 네트워크는 당연하다는 발언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왜 그렇게 웃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라며 "웃지 마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유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다"며 "그런 국감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