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단장…권성동 탈당으로 탄핵 영향 받나

[the300]본인 사임의지 있어도 절차 까다롭고 권 위원장 직무계속 입장

김성휘 기자 l 2016.12.21 17:03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새누리당이 분당 수준의 집단탈당 사태를 맞으면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비박 신당의 새로운 교섭단체 탄생으로 정당별 상임위원장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권 위원장은 탈당 후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국회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배분이 조정될 거란 전망도 있다.

권 위원장은 21일 새누리당 탈당 결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3선 중진인데다 법사위원장이란 지위가 그의 존재감을 더한다. 권 위원장은 국회 법안통과의 길목인 법사위 수장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고 있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교체되면 국회 법안통과의 수문장이 달라질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 위원장은 직무 계속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그는 이날 이용구 변호사 등 탄핵소추위원 대리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탈당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에 정상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 측도 상임위원장은 어느 한 정당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해 배분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임이나 교체시에도 그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임서를 낼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폐회중이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반면 교체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비박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새로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탈당사태로 세자릿수 의석을 잃는다 해도 원내 2당은 유지하므로 그에 걸맞게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권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새로 구성할 비박 교섭단체 지도부가 다른 정당과 협상을 거쳐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권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야 하므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