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崔게이트' 특검법 개정안 각각 발의…수사 대상 확대 골자

[the300]30일 각각 비슷한 내용 개정안 발의…참고인 강제구인도 포함

김세관 기자 l 2016.12.30 14:4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30/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0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참고인이 특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특검 수사에 힘을 보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별도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현재 특검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 1~15항)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특검법 제2조 15항을 보다 명확화 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제한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것. 현재 특검법 제2조에는 1~14항까지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나오면 15항 '1항부터 14항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에 적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인지된 관련 사건' 이라는 문구가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 제 11조(관련사건의 정의) 상의 '관련사건'이란 문구와 그 뜻이 같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자를 빼고 '인지된 사건'으로만 문구를 수정, 국조특위 과정에서 노출된 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려는 복안이다. 

실제로 특검법 제2조의 문구 해석 때문에 일부 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야당은 특검법 개정안에 특검법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국조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에 대해서도 수사의 일관성 차원에서 특검이 다루는 게 맞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선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에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특검이다. 특검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맥을 짚어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