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해외직구에 과태료 무나요?" '전안법' 진실 or 오해

[the300][런치리포트-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④적발 건당 500만원? 적용 대상은...

백지수 기자 l 2017.01.24 17: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앞으로의 소비 생활에 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엔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이 국내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소비자간의 중고거래나 소규모 오픈마켓 등을 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통되는 의류 등 생활물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비난뿐 아니라 국내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이같은 소비 방법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뿐 아니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인증 비용 부담과 그동안의 유통 방식이 법에 위배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되는 논란의 사실 여부를 KC인증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물어 재검토했다.

 

-G마켓·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다. 제 제품을 유통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공문을 받았다. '오는 28일 전안법 시행에 따라 안전 인증과 안전 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티셔츠 한장 인증 가격이 최소 70만원이고 각 색깔별로 인증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

 

▶ 당초 28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예기간을 1년 더 둘 방침이다. 내년(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KC 인증이 보편화 돼 있는 전기용품의 경우 품목당 인증 비용이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전안법에 따라 새로이 인증 대상이 될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의 경우 이보다는 낮은 품목당 20만~30만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미 법에 따라 생활용품은 자체 또는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대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이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 온라인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해외 소품과 의류·신발 등을 구매 대행해서 팔고 있다. 해외 구매 대행도 전안법 대상인가.

 

▶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유통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새로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안법 위반이 된다.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을 유통하면 국내업자의 추가 인증 부담은 없다.

 

-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다. 한국에서 기저귀를 구하는 것보다 외국산 기저귀를 해외로 직구하는 것이 더 싸서 항상 해외 직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외 직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맞나.

 

▶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전안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 자체가 안전한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 전안법의 취지다.

 

- 3세 아들과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다. 아이들이 쓰던 물품을 중고로 팔고 다른 아이가 쓰던 물건을 중고로 사오곤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니 전안법이 시행되면 중고거래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 개인 소비자의 해외 직구처럼 소비자간 중고 거래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중고 거래 대상 물품에 KC 인증 마크 등이 없을 경우는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보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관련 공지사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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