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출당권고'일뿐…" 남은 절차는?
[the300]윤리위-최고위 의결 남아…서청원·최경환은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얻어야 징계 가능
김민우 기자 l 2017.09.13 12:0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조를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마치 조폭 정권 같다"고 말했다. 2017.09.13.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권유'를 권고 했다. 그러나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혁신위는 '권고' 기관일 뿐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징계여부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대선패배까지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계파 전횡과 국정실패에 책임이 갖아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안 받을 경우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계파 전횡과 국정실패에 책임이 갖아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안 받을 경우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권고'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밟아야한다. 한국당은 당규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 소집은 당대표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현행 법령 위반 등은 적용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문에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중 혁신위가 권고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친박계 일부가 포진 하고 있어 진통이 일 전망이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탈당권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계를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진탈당을 권고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당법 제33조 1항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당헌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 소집은 당대표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현행 법령 위반 등은 적용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문에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중 혁신위가 권고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친박계 일부가 포진 하고 있어 진통이 일 전망이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탈당권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계를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진탈당을 권고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당법 제33조 1항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당헌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러한 집행 절차를 10월17일 전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대표는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는 종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라 한국당 혁신을 위해 그런 의견을 모아 권고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 집행 여부를 10월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후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10월17일은 1심 선고일로 정해진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만료되는 날이다. 홍 대표의 발언은 구속 전인 10월17일 전 1심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전제로한다.
만약 10월17일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홍 대표는 10월 전후에 박 전 대통령 징계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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