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청장에 "故 김광석 가족 저작권 분쟁 사건 재수사해달라"
[the300]진선미, "부인 서해순씨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분쟁 종결" 주장
백지수 기자 l 2017.09.21 13:55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고 김광석과 딸 서연양에 대한 타살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여당 간사)이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명백한 소송사기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씨를 거론하며 "서씨가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 간의 음원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받았다"며 "명백한 소송사기죄"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이 1996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당한 후 그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며 "확인해보니 (저작권 분쟁) 사건이 종료되는 조정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0월20일인데 이미 사망한 딸 김서연씨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의 부인이자 김서연씨 어머니인 서씨가 '2008년 3월에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서씨의 모든 변론 요지도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서씨의 소송사기죄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즉각 경찰청장이 수사를 해서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장은 이에 "진 의원한테 들은 것이 초문이지만 그런 부분이 소송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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