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사 서로 양보해야…근로시간 단축, 11월엔 반드시"

[the300][300티타임]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할 것"

이건희 기자 l 2017.10.30 09:53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피감 기관들이) 한심하다. 제대로 하시라. 국정감사를 하루로 끝내지 않겠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후 처음 맞이한 국감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은 이 같은 일침을 쏟아냈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를 '정쟁'보다 '감사'로 이끄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며 '정책 국감'을 만들어냈다. 

환노위는 국민의 삶과 맞닿은 주제를 다룬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논의에 관여하는 홍 위원장의 소신도 중요하다. 이에 홍 위원장이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전한 노동 현안 강연은 각계의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당시 그는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노동 이슈가 다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30일 그를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를 방문해 전한 강연이 엇갈린 해석을 낳았다. 
▶한국경제가 새로 도약하려면 '노동 개혁' 또는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처리에 서로 짐을 나눠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노동3권 보장 등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재계에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당시 강연 취지다.

-위원장의 일부 입장이 노동계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일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포함'이 있다.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은 국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됐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구조 해결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알리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이 과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의 150%에서 200%로 오르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일을 실제로 덜 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중복할증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도 어렵지 않은가. 
▶국회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 경제계·노동계 의견을 각각 들어왔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 11월 중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려 한다. 

-국회가 노·사 사이에서 절충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국회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이 남아있다. 환노위는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을 마지막 국감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책임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 국감의 과제다. 또 재발 방지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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