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보이콧'에 20분만에 '파행'

[the300]정기국회 내 정치개혁 법안 통과 '빨간불'…심상정 "정개특위 무용론 반복된다"

백지수 기자 l 2017.12.07 12:1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개헌과 맞물린 정치 개혁 논의를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7일 개의 20분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파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제1·2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21건 법률안을 의결하려 했다.


다만 이날 개의 시간에 한국당 중에서는 김재원 간사만 등장했다. 김 간사는 원혜영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에게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도로 나갔다. 원 위원장과 두 간사는 일단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 위원장은 오전 11시11분에야 개의를 선언하고 "기상정 안건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이날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모든 정당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다음 회의에 한국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8명 중 한국당 6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운 만큼 의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날 의결이 미뤄지면서 정개특위에서 지난 약 2달반 동안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친 정치개혁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날 열릴 예정이지만 이 역시 한국당 불참 속에 개의 자체가 미지수다.


정개특위는 앞서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관련법을 심사하는 제2소위를 거쳐 △장애인 투표소 편의성 보장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실시 근거 마련 △지방선거 준비 경비 선관위 납부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24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바꾸는 것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회의 연기 결정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올라온 안건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것이라 처리 자체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일단 안건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당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고 더 기막힌 것은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이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플래카드를 건 것"이라며 "회의장에 안 나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가 정작 설치 이유인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논의는 못하고 마무리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매번 정작 구성된 핵심취지는 막판와서 시간 없다고 넘어간다"며 "먼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또 '정개특위 무용론'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가장 중심 화제가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하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화두였지만 거기 집중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국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예산합의 부대의견 성격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곧바로 시작한다'고 했다"며 "적어도 3당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회의)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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