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덤의 정신은 '공정'…법안 수요는 충분

[the300][이주의 법안]④아이돌 팬 90% 이상 "필요하다"…팬은 물론 공연 관계자들도 "환영"

백지수 기자, 이수빈 인턴기자 l 2018.02.02 04:38



주로 1020세대, 넓게는 30~40대까지 분포된 아이돌 팬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다. 이들에겐 '팬질'을 할 때도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다. 아이돌 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겠다는 정부를 향해 '공정성'을 문제 삼은 세대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상하지 않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한 활동 하나하나에 경쟁 요소가 있는 만큼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기시한다. 오로지 손과 운에만 맡기는 예매가 아니라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자동 프로그램)라는 부당한 '꼼수'로 예매한 표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들에 대한 규제 수요가 이들 사이에 넘쳐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아이돌 팬 87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명 '플미충(프리미엄+벌레) 처벌법'에 대해 응답자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효용 점수는 평균 3.85점으로 집계됐다. '매우 효용이 있다'는 5점을 준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긴 했지만 중간 정도인 3점을 준 응답자도 29.9%로 뒤를 이었다.


효용점수 평균을 깎은 것은 '징역형'을 요구하는 의견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 안의 처벌 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이다. 다만 설문 결과 징역형을 원하는 의견이 총 48.2%나 됐다. 징역 수위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19.5%)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14.9%)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13.8%) 등의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아이돌 팬들은 처벌 대상인 '플미충'의 범위도 더 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전 의원 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회 계류 '플미충 처벌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아이돌 팬들은 전문적인 암표상이 아니어도 웃돈을 받고 자기 표를 파는 개인도 많다는 의견(28.7%)도 내놨다. 설문에 응한 한 아이돌 팬은 "'플미표(웃돈을 얹은 암표)'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은 연예 기획사들과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들에게도 숙제다. '플미충'들을 잡아달라는 팬덤의 요구가 각사에 빗발치지만 제재할 방도가 없다. 공연 예매 업체가 보안문자 입력 등 매크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를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매크로가 등장하는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진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예매를 강력하게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많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강력 조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 반긴다"며 "매크로 감지 시스템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스24 관계자도 이같은 법안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연을 진심으로 원하는 '진짜 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예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인터넷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환영한다"며 "이로 인해 더욱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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