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금지법'에서 '물관리 일원화'까지…줄타기 연속인 행안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용설명서]②1300건 넘는 법안들…여전히 이슈 산재

이재원 기자 l 2018.02.22 04:5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1300여건의 법안 가운데 허투루 볼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이나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들이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한 번 바꾸면 또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는 있다. 특히 넉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연이어 벌어진 화재 참사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소방관련 법안 등이 이들이다.

◇언제 끝날까, 공직선거법 개정=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0건이 넘는다. 여야의 정쟁에 발목잡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어서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의원 총 정수표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본래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조차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도,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하게 된다.

◇취지는 좋지만…'불법촬영 금지법'=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올해 행안위에서 주의깊게 들여다 보는 법안이다. 정부는 불법촬영·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했다.

행안위 측에서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부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될 경우 영상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오히려 침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모으고 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법' 공감대 형성했지만, 높은 예산의 벽=지난해 제천, 지난달 밀양 화재를 거치며 발의된 각종 소방관련 법안들도 올해 행안위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이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일 발의된 임종성 의원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이다. 의료시설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 다양한 법안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검토 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좌절된다. 건축법(국토부) 등 타 부처 법안과 상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불씨 남은 '정부조직법'=지난해 7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확정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다. 아직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여럿 남았다.

대표적인 것이 물관리 일원화다. 당초 환경부에 설치한 '물관리 일원화 TF'에서 결정할 사안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논의가 좌초됐다. 이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142명의 서명을 받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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