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실패에 위기 맞은 '사법개혁 기수' 조국

[the300]1년 동안 끊이지 않고 검증 실패 사례…靑 '책임론' 확산 차단

최경민 기자 l 2018.04.17 17:1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왼쪽부터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2017.06.18.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대위기에 직면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의 실책은 분명했다. 김 원장 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직접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셀프 후원'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은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인사검증 실패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지난 1년 동안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성비하 및 강제결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황우석 사태 연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창조과학) 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조 수석이 두 차례나 검증을 한 경우다. 김 전 원장을 지명하기 전 검증을 했고, 취임 후 의혹이 불거지자 또 검증을 진행했다. 조 수석의 결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해임을 할 정도는 아니다"였다.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사안을, 두 차례에 걸친 검증 기회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사검증이라는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달 김 전 원장의 선임(30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개헌안 발의의 전면에 나섰었다. 사흘(20~22일) 동안 진행된 개헌안 공개도 도맡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개헌안 공개가 민정수석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실현하기 위해 돕는 것은 책무"라고 답했지만, 인사검증이라는 '본업'에서 구멍이 생긴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사표를 17일 전자결재하면서도, '조국 책임론'의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원장 건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말했다. '셀프 후원'의 경우 선관위가 2016년 당시 "문제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번복을 한 것이고, '피감기관 예산 출장'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적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아이콘 격이어서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간 의견 조율에 나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꾸준히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 혁신안 마련을 조 수석이 주도하는 등 오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멍을 보완하는 조치 등을 통해 사태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완은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청와대는 존중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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