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포스트 지방선거, 퍼스트 혁신성장'…정부여당, '규제혁신 5법' 입법 총력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규제 샌드박스' 도입 패키지 법안 처리 및 세부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드라이브

조철희, 정혜윤 기자 l 2018.06.14 04:38

정부와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의 토대이자 선제조치 격인 규제혁신을 단시일 내에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올해 초 마련한 '규제혁신 5법'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이다.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공통 내용이다. 특히 △30일 내에 법령 관계 내용을 회신하는 '규제 신속확인' △법령 공백시 시장출시 목적에는 우선 허가하는 '임시허가' △실증(테스트)를 위한 규제특례 등의 규제 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선거 이전부터 깊었다.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도 끝난 만큼 국민들이 '아 뭔가 바뀌고 있구나'하며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데 절박하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성과 창출이 요구됐다.

정부·여당은 향후 약 3개월을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지선 결과가 힘을 실어주는데다 앞으로 2년 간 선거가 없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 문제를 처리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또 규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수적이어서 여당 지자체장이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이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규제혁신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 5법을 빨리 논의해서 처리해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기업들의 혁신적인 사업 시도를 장려하고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지역혁신특구 조성 △규제혁신 5법 신속 처리 등을 공약했다.

혁신성장의 콘트롤타워를 자임한 기획재정부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합동으로 3개월 안에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규제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는 승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한 여당도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 나선다. 야당이 이전 정권 때 규제 개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야당이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의 대다수 내용들도 규제혁신 5법에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더 담을 수 있다"며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상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규제혁신과 동시에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5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방선거 승리로 예산 투자와 지자체와의 공조가 더 원활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들마다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업혁신 정책이 지방선거 이후 좀 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로 기존에 발표한 정책 사업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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