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the300]한국당 '원조법' 주장에 잠정 합의…단일 법안에 새 이름 부여 예정

이재원 기자 l 2018.08.10 04:00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7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초두 법은 지역특구법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논의될 전망이었지만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심의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데도 합의했다. 두 법안이 유사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 문제는 좁혀지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기재위가 우선이지만, 산자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각 상임위 간사간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한국당은 간사 간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에서 심의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기재위 심사를 주장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원조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두 법 모두 특정 지역에서 태동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뼈대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법이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학재 바른미래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시절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역특구법을 내놨다.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올해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했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에도 포함된 법이다. 특정 지역에서 먼저 산업화를 시도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을 연결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역특구법의 추진에 한국당은 반발했다. 법안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베낀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싸움이 더해졌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규제 관련법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이에 한국당이 "규제프리존법 통과 없이는 규제혁신 5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번 민생경제TF 협의도 난항을 겪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 명칭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상호 수용해 새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의 제명에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새 명칭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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