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수질측정시료 '바꿔치기' 근본부터 막는다
[the300]송옥주 민주당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안재용 기자 l 2018.08.11 10:16
대규모 하·폐수처리장과 폐수배출사업장에 부착된 수질측정시료를 제멋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수질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값을 불법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측정기기 관리와 수질측정 업무를 중복 대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관리업체의 부실·허위 측정이 문제가 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5건의 수질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18건이 대행업체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측정업무의 중복 대행 불가 및 위반시 처벌 △수질 측정값의 공개 △수질측정기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측정은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며 "동일 업체가 두 업무를 모두 대행토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한 업체가 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수질측정을 동시에 대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수질 측정값 조작여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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