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지역발전 일석이조 노리는 통일경제특구법

[the300][위원장's 법안 PICK]외통위 소관 法 남북관계 개선으로 관심 고조

권다희 기자 l 2018.09.04 08:07



올해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이목을 끌게 된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언급해 다시 주목 받았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이 법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통합안이 도출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경제특구란 쉽게 말해 ‘남쪽 개성공단’이다. 경기도·강원도 등 남측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남북 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중물인 셈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2016년 5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대표발의 의원 6명의 지역구가 모두 고성, 고양, 김포,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 인근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의원 발의안들은 특구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주고 수도권 개발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상당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일부가 마련한 통합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의원발의안을 종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을 통해 통합안을 준비해 왔다. 

6명의 대표발의 의원 소속이 민주당(김현미·박정·윤후덕 의원)과 자유한국당(김성원·이양수·홍철호 의원) 절반씩이란 점도 눈에 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에 포함돼 처리를 위한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연결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이라 이 특구가 기존의 다른 특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를 살리기보다 접경지역 개발법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것도 남북관계와 연동돼 있는 이 법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외통위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잠정 통합안이 논의됐을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도 ‘이 법이 제정된 후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법의 이행을 위해 가시적인 대북 제재 해제 등이 뒤따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통합안은 현실을 반영해 과도기적이고 단계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북측 인력 고용은 제재 완화 후로 미루고 남측 자원으로만 가동해 제재 위반 소지를 없애면서 특구는 먼저 만드는 것이다. 

강 위원장도 “원래대로의 구상을 지금 실현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통합안이 마련되는 게 긍정적 검토의 전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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