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터넷은행법', 언제든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

[the300]"규제 완화하다 은행이 대기업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사실일까

김남희 인턴기자 l 2018.09.18 17:48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맡기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는 정권이 바뀌면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

여야가 은행 소유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처리에 합의하자 일각에서 나온 비판이다. 은산분리 규제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면, 차후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증대상]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

[검증방법]
◇대주주 자격요건 법률로 상향= 여야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주주 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면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도 포함했다. 소위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높인 것이다.

◇시행령 개정도 까다롭게=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은행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영향력 차단= 만일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넣었다. 기업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현행 은행법 상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법은 이를 전면금지했다. 대주주는 발행주식 외에 주식과 채권 취득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은행과 대주주의 불리한 거래도 전면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 가능성은 여전=그러나 이런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례법이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차단했지만, 시행령 개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검증결과-절반의 사실]
인터넷은행법이 통과해도 '재벌은행'의 출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벌 은행, 대기업 사금고화를 저지하기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도 시행령에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주주의 자격 제한'이 아니라 '대기업은행 진출 금지' 자체를 법 본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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