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재발'…관세청 "2건 수사 중"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대전=박경담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8.10.11 13:15
김영문 관세청장/사진=김창현 기자



관세청이 국제연합(유엔)이 정한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2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무역업체가 지난해 4~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국내로 들여온 밀반입 사건에 이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대전청사에서 연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부산세관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고 의심받는 2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송장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를 알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업체명, 신용장 개설 은행, 입항 경로 등은 수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수사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자세히 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석탄 수입업체 대표 A·B씨와 화물운송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척의 선박을 이용, 북한산 석탄(선철 1척 포함)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석탄은 3만5038톤으로 시가 66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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