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현희 "고용부 직원 음주운전·성매매 해도 경징계 그쳐"

[the300]솜방망이 처벌 탓에 해마다 꾸준히 비위사실 발생 지적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l 2018.10.11 12:1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징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위 적발사례가 124건"이라며 "유형이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고용부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많은데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비위행위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라며 "징계가 가볍다보니 이러한 병폐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도 음주운전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청년을 두고 엄정한 가해자 처벌 촉구를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고용부의 음주운전 직원 처분을 보면 견책 28명, 감봉 15명, 정직 8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3억원을 입금해 불법도박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워 처분에 그쳤다"며 "이런 사례와 징계 현황은 제식구 감싸기 구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별건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무원의 직원 비위는 공무원징계령의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회수와 혈중 알코올농도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며 "비위사실에 대한 고용부 내 처벌기준과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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