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창현 "육아휴직급여 25% 지급 유보, 제도개선 필요"

[the300]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해야 유보금 지급하는 제도 문제점 지적…이재갑 장관 "재도개선 검토"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l 2018.10.11 12:1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유보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유보금을 지급한다"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급여는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매달 25만원씩 유보되면 1년간 300만원이 유보된다"며 "유보하는 이유도, 유보한 금액을 복직 후 6개우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00~5000명씩 유보된 금액은 못 받고 이 금액도 매년 20~50억원에 이른다"며 "이 제도가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원래 유아휴직 급여 자체가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냥 급여 다 받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없던 유보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제가 제시한 통계는 폐업이나 비자발적 퇴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보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장관이 설명한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던 사업장이 300인 이하에서 4200여곳, 300~1000인 미만에서 510곳, 1000명 이상 사업장도 31곳이었다"며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이재갑 장관은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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