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세청장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빨리 결정"

[the300]

대전=박경담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8.10.11 19:1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판결문을 분석 중인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월드타워점에 근무자가 1400명 정도인데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이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인정했는데 특허 선정을 집행한 관세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게 밝혀지면 세관장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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