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세청장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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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경담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8.10.11 19:1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월드타워점에 근무자가 1400명 정도인데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이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인정했는데 특허 선정을 집행한 관세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게 밝혀지면 세관장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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